계절관세 무엇이 문제인가
계절관세 무엇이 문제인가
  • 김용덕
  • 승인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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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제주감귤산업 '와르르'

정부가 제주도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감귤을 쌀과 같이 협상예외품목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던 의지는 간데없다. 김태환 지사가 미국과 서울을 오가며 한미양측 대표를 만나 제주감귤산업 보호 의지를 수차례 전달했으나 이 또한 물거품이 될 공산이다.

정부는 미국측의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를 적극 검토, 이를 국회비준까지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개방요구안인 계절관세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노지온주가 출하되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5개월동안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비출하 시기에는 정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세는 오렌지가 50%, 농축액이 55%, 만다린류 144%다. 계절관세가 적용되면 노지감귤 출하기에는 지금의 관세가 적용된다.

즉 WTO협상에서 결정된 지금의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시기는 관세를 대폭 줄이거나 단계별로 없애라는게 미국의 주장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FTA협상을 통해 비출하기때 계절관세 50%의 50%, 즉 25%의 관세만 내면 오렌지를 무제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25%도 단계별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인 것이다. 결국 제주감귤은 한마디로 끝장나게 되는 것이다.

노지감귤 출하시기(10월~다음해 2월)를 제외한 관세 비적용기간에 대규모 오렌지 수입이 이뤄질 경우 감귤류 시장대란과 함께 제주노지감귤 가격 하락으로 감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단초가 된다.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제주시)는 “계절관세 도입은 관세 철폐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제주감귤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로 미국의 계절관세 적용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한미FTA협상 국회비준 부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다음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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