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석도선적 노영어2110호(68t)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12km(우리 측 EEZ 내 측 53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6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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