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3일 손님을 가장, 금은방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이모씨(20)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소재 정모씨(37)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8K 금목걸이 1점(시가 16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을 돌며 팔아 넘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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