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규정에도 없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도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관실이 9일 공개한 감사결과자료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지난 2002년 전국체전에서 경기용기구 243종을 6억4800만원에 단체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의해 규정된 단체수의계약품목 32종으로 제한된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상실해 민원을 야기한 것을 나타났다.
도체육회는 또 지난해 도비보조금 17억원 중 스포츠산업육성비 등 집행 잔액 4215만7000원을 정산후 반남해야 하는데도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 정산보고를 올린 후 이를 올해 회계로 이월, 체육회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체육회는 전지훈련용 웨이트트레이닝 장비 보강사업비 1억5000만원을 보조 받았다. 도 체육회는 이 보조금을 실제로는 7200만원을 집행, 나머지 7800만원의 집행 잔액은 반납하지 않았다.
도 체육회는 이 집행 잔액 가운데 3900만원은 올해에 헬스장용기구 추가 구입에 사용했고 나머지 3900만원은 11개 가맹단체에 훈련용기구 구입비로 지원하는 등 도비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이 달성되면 정산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 추가 사업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 교부변경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도체육회는 또한 경기단체별 특수훈련비를 부당하게 배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체육회는 제83회 전국체전 대비 각 종목 선수들에게 기본훈련비, 경기부훈련비, 특수훈련비 등 29개 경기단체 652명에게 총 6억4705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특수훈련비 2억1440만원을 지급하면서 일부단체에만 적정기준보다 46명이 많게 5040만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낳았다.
도체육회는 이 밖에 지난해 한중일 주니어경기대회 및 민족평화축전 사업비 4억7415만7000원을 제주도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고 추경예산 성립전에 긴급한 경우 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총회 사후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 보조세입금에서 직접 집행해 예산 및 결산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도체육회가 전국소년체전,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등 체육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뿐 아니라 스포츠메카로서의 제주위상 제고와 관광객 제주유치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