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월24일부터 전국 분양농장의 정밀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타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병아리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금육은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지역에서는 반입금지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전북지역은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전면 해제됐으며, 발생농장에 대한 입식시험결과 이상이 없어 가금육에 한해 반입을 허용했다. 단, 반입자는 해당지역 도축검사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AI의 제주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소독의 생활화 및 이상시 조기신고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추가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공.항만 불법 반입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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