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등에 보호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버려지거나 길은 잃은 동물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포획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은 유기동물 보호 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해야하나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자치단체가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고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 100마리를 포획했다. 이 중 보호에 관한 공고를 낸 것은 단 3건 뿐이다. 이마저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야 이뤄졌다. 그전에는 포획 후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말이다.
올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체 포획견 30마리 중 보호공고를 낸 사례는 3건이 고작이다.
그런데 주인이 기르는 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공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개 주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한 셈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의 지난해 포획견 중 주인에게 반환한 사례는 22건이나 된다.
이처럼 포획견에 대한 사후 업무처리가 소홀한 것은 전담인력의 부족 때문. 유기동물의 포획과 분양, 사후처리 등 관리일체를 직원 1명에게 담당시키다보니 업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동물애호가는 “키우는 애완동물을 버리는 가정도 문제지만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정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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