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인 살해 방화 무혐의
30대 여인 살해 방화 무혐의
  • 김광호
  • 승인 2007.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범죄 입증 어렵다"…미제 사건으로 남나
제주시 원룸 30대 여인 방화 살인사건 수사가 원점으로 돌려지게 됐다.

지난 해 경찰이 김 모씨(26)를 용의자로 입건해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제주지검 박현철 검사는 22일 “이 사건 용의자 김 씨의 결정적인 단서는 범행 현장의 담배 꽁초인데, 이 것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안돼 지난 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서는 지난해 2월 18일 밤 12시31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원룸에서 이 모씨(여.당시 37)가 강간.살해된 뒤 불에 탄 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용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공초의 유전자(DNA)를 감식한 결과 김 씨의 유전자와 일치했다”며 이 것 등을 증거로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담배 꽁초가 1차 현장 검증에서 발견되지 않고, 2차 현장 검증에서 발견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김 씨가 그 곳(사건 현장)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갔다고 해도 갔다는 것 만으로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용의자 김 씨에게서 나온 숨진 이 씨의 물건 역시 피해자의 것이라고 보기가 의심스러워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경찰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거나 진범의 자수 또는 잡히기 전에는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