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이대로 두면 ‘끝장’
제주교역 이대로 두면 ‘끝장’
  • 김용덕
  • 승인 2007.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下]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기에 처한 제주교역. 현재 제주교역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사무실도 없다. 폐업상태나 마찬가지다. 제주교역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의명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Fresh Jeju'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비롯 의혹으로 묶여져 있는 전 K 대표 배임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K씨에 이어 제주교역 대표로 앉은 L모씨가 K씨에 대한 10억98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사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필요하다. 교역 내부문제 해결과 외부의 불신시각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주교역의 회생 불씨는 꺼질 수밖에 없다.


제주교역의 파산 위기를 몰고 온 결정적 원인은 회사 주요 사업인 수산물 판매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2003년 1월 수산물 판매계약 업체인 A수산의 부도로 외상으로 준 고기대금 등 10억9800만원(외상대금 5억9400만원, 재고물량 5억원 등)을 떼이게 되면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 단초다.

당시 제주교역 K 대표는 2000년 6월 A수산과 수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류를 판매토록 했다. K 대표는 외상금액이 2억원을 초과해선 안되는데도 담보설정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 대표는 그 해 12월 A수산에 10억1000여만원 상당의 고기를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결국 제주교역은 A수산의 부도로 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제주교역은 2004년 11월 K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럽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또 10억9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그러나 K 씨의 배임혐의는 무혐의로 기각됐다. 그러나 당시 K 씨의 뒤를 이어 대표로 앉은 L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취하해 버렸다.

그러나 L 대표가 제주지검의 배임 무혐의 처리(2006년 7월 28일)를 하기 전인 그해 6월 고소취하가 이뤄졌고 손배소송 취하 역시 그 해 6월 16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씨는 인천에 있는 'Fresh Jeju'를 임차, 운영하고 있는 J유통회사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Fresh Jeju'는 H 전 대표가 200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임대보증금 5억, 월세 1300만원으로 건물주 K모씨와 임대차계약을 한 점포다. 제주교역은 당시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주와의 협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위임경영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 그런데도 현재 이 건물(식당 370평, 판매장 100평, 주차장 270평, 사무실 및 기숙사 70평 등)은 J유통과 또 다른 K모씨가 임대,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제주교역은 이 점포에 대한 2005년 월세와 부가세 1400만원과 지난해 1월부터 3월분 부가세 39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4월이후 월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건물주 K씨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전 대표 H씨와 제주은행, J유통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5억에서 연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고 임대보증금 5억에 대한 건물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 자신에게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서울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건물주 K씨는 서울남부법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제주교역 채권자인 (주)통통, 제주감협, 제주교역 근로자 C 모씨등 21명에게 줄 것을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를 놓고 전 대표 H씨와 채권자간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J유통은 당시 임대차계약 약정을 위반,  'Fresh Jeju'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내부문제 해결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를 투명하게 정리한 후 혁신적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만 회생 가능성은 열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생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