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이달 들어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을 일반 생활쓰레기에 섞어 배출하는 등의 위반행위 348건이 적발됐다.
특히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수거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20일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삼도동과 용담동지역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15건의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가 적발된 것.
제주시는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0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2~3일간 수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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