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 훼손사범 자치경찰대에 '덜미'
임야 불법 훼손사범 자치경찰대에 '덜미'
  • 진기철
  • 승인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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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면적을 초과 산림을 불법 형질 변경한 환경훼손사범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22일 허가 면적을 초과해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이모씨(33)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소재 임야 2만3175㎡에 관상수를 심기 위해 제주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굴착기 등을 이용, 당초 허가면적보다 5690㎡를 초과해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중산간 지대 개발 붐을 타 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임야를 불법 형질 변경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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