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21일 주유소와 석유판매취급소 소속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이 야간에 주택가 및 공한지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상치 장소 이외의 주차 및 이동탱크 차량의 임의 변경,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