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야간 위험물 차량 안전관리
소방본부, 야간 위험물 차량 안전관리
  • 김광호
  • 승인 2007.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21일 주유소와 석유판매취급소 소속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이 야간에 주택가 및 공한지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상치 장소 이외의 주차 및 이동탱크 차량의 임의 변경,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