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범죄 갈수록 '심각'
성 관련 범죄 갈수록 '심각'
  • 김광호
  • 승인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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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대부분 징역형 선고…보호관찰ㆍ치료 수강 등 명령
성 범죄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21일 하루에만 강간 등 성관련 피고인 11명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 법정에 섰다.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상해, 주거침입 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미성년자 강간,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부분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섰으나, 주거침입강간 등 일부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청소년 강간 등 피고인과 강제추행 상해 등 피고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선 사실 심리가 이뤄졌다.

이들 대부분이 최근에 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다. 신건 사건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성 범죄가 우려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최근의 성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한 듯 준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징역형뿐아니라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 모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 등은 일반적인 판결이지만, 알코올 치료와 특히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은 이례적이다. 성 범죄의 재발과 증가를 억제하려는 재판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황당함과 공포감이 쉽게 짐작이 된다”며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사람들이 통행한 대로변에서 이뤄진 점에서 다분히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부가조건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성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2시17분께 제주시내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H 씨(여.33)에게 덤벼들어 수 차례 끌어안고, 택시에 타려는 이 여성의 멱살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민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 피고인은 지난해 10월28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학원 내실에서 제자인 K 양(17)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으로 오도록 한 뒤 항거불능케 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욕망의 충족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극복하기 힘들 심대한 심신의 상처를 입게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형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근 성 관련 범죄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음란물 범람과 성 도덕 문란 및 사회 도덕의 해이와 함께 성매매특별법에도 요인이 있는 것 같다”며 “성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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