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판결] "집회 측, 국가기물 훼손 피해 보상하라" 판결
[관심 판결] "집회 측, 국가기물 훼손 피해 보상하라"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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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위주최 측 상대 손배 소송 첫 승소
국가의 기물을 훼손한 시위 집회 측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지방 법원의 판결이긴 하나, 국가가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지법(민사 11단독)은 최근 국가가 페트리어트 미사일 반대 모 공동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400여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주최자는 참가자들이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국가)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반인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은 있으나, 국가가 원고로 집회 주최 측에 공공기물을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공대위는 2005년 5월 수 천명이 참가한 모 비행단 앞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 과정에서 내.외부 철조망 중 일부를 파손해 국가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집회시위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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