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재정에 '효자' 톡톡…사용용도 놓곤 '글쎄요'
제주도가 복권사업 수익으로 열악한 제주도 재정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용도를 놓고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부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복권사업을 통해 4296억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벌어들인 복권기금 4296억원은 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에 130억원, 관광지 화장실 정비 등 개발사업에 274억원, 청정 1차산업 진흥에 1293억원, 초.중.고교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70억원, 잠수질병 치료비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탐라영재관 신축 등 국제자유도시 인재 육성사업 등 도정 전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중앙정부가 복권기금사업 수익의 우선 수혜 대상자는 저소득층, 특수 소외계층, 문화 소외계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이런 분야보다는 각종 관광개발사업, 1차산업, 도로개발산업(동부 관광도로 확^포장) 분야, 생물종다양성 연구사업과 IT 분야 등 이반회계 예산으로 사용돼야 할 전 분야에 망라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260조)은 각종 개발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즉석관광복권, 2000년부터는 새천년이벤트복권을 발행하는데 이어 2004년 4월부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를 법정률로 배분받고 있다.
자치복권 배분액 중에서도 6.6823%를 배분받아 전체 복권수익금의 6.4%를 배분받는다.
이렇게 제주도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은 올해 지방세 목표액 4180억원보다 116억원이 많은 액수다.
제주도는 올해 복권기금 611억원은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복지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문화재보수정비 등 모두 7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복권수익금 30% 중 20.415%를 배분받는 복권수익금 배분제도는 오는 2009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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