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사설] 허울뿐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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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300㎡(90평) 이상 식당의 구이용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삼는 등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돼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점은 여전히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일반음식점 중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영업점은 3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도내 음식점 8485곳(2006년 12월 말 기준)의 약 0.38%로 전국 0.7%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찾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제 규제를 받지 않아 대다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왜 시행하는가. 국산 육류의 소비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육류를 공급,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음식점 등에서 수입 육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집단식중독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육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중대형 음식점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당초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영업점 규모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이나 ‘신토불이’를 논하기만 하면 뭐하겠는가. 정작 소비자에게 우리 먹을거리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면 그야말로 그 모두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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