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탑(塔)’의 성공적인 완공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지금 제주도는 하나가 되어 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제주도에 국방-외교를 제외한 명실상부한 자치권이 부여되고,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도민은 물론 행정기관, 의회, 사회단체, 금융경제인 할 것 없이 그 동안 한 마음이 되어 ‘특별자치도 탑’ 건설과 ‘국제자유도시’ 육성에 힘을 기울여 온 것도 이러한 거도적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자치 탑’ 건설의 제1단계 공사인 기초공사는 지난해 이미 마무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 그것이다.
지금부터는 제2단계 공사인 골조공사에 들어갈 참이다. 제주도가 그 동안 항공자유화ㆍ도 전역 면세지역화ㆍ법인세 특례 지역화 등 이른바 ‘빅3’를 포함, 무려 420건의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것도 바로 이 제2단계 공사인 골조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여러 달 공들여 대(對) 중앙 절충을 벌여왔던 ‘빅3’ 제도개선 안은 요구대로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항공자유화’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 전역 면세지역화’나 ‘법인세 특례지역화’처럼 부분 반영, 혹은 접근 수준에 머문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 요구 사항 중 무려 270여건이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빅3’ 절충 결과만을 두고 제주도내에서는 크게 3가지 의견들이 있는 모양이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이 있는 반면, “그래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가 하면 “비교적 성공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 어느 편이든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다.
첫 번째 의견은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와, 중앙정부에 한꺼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꼭 필요한 ‘빅3’가 100% 반영되지 않은 데서 나온 아쉬운 마음의 표현일 터이고, 두 번째 생각은 ‘빅3’ 사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치 자체를 낮춘 현실적 감각에서 나온 평가일 터이다. 세 번째 “성공적”이라는 주장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알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탑’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빅3’를 포함, 420가지의 제도개선을 위해 몸으로 직접 중앙정부와 부딪쳐온 행정기관겶鰥?학자겙晥?단체들의 상황적 실토들이다.
‘빅3’를 포함, 수많은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중요한 사실은 항공자유화 등 모두 270여건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새로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이러한 제도 개선 내지 입법과제들은 앞으로 ‘특별자치도 탑’의 튼실한 골조공사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
사실 ‘빅3’를 비롯, 거의 대부분의 제주도 요구 안이 한꺼번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과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차,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 도민들의 기대를 해결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 행정기관과 도민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에 맞춰 ‘특별자치도 탑’ 골조공사의 공정을 맞춰 나간다면 성급한 공사보다 훨씬 튼튼해 질 수도 있을 법하다.
이제 제주도는 이번 270여 가지의 제2단계 제도개선만으로 우선 1차 골조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차, 3차 골조공사사도 시공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도민들의 힘도 모아져야 한다.
말하기가 좋아서 특별자치도요, 국제자유도시지 그것이 어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쉽게 완성될 사업인가.
‘특별자치도 탑’이 완공되기까지는 2~3년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4~5년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걸릴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는 기초공사가 이루어졌고 골조공사도 진행하게 됐으므로 머지 않아 웅장한 탑이 모습을 드러낼 날도 멀지만은 않을 성싶다. 따라서 지금쯤은 제주도 등 관계 당국에 힘을 실어줄 때도 되었다. 그 동안 관계자들의 심혈을 기울인 노고에 대한 격려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솔직히 말해 영어타운 하나 조성되는 것 만해도 얼마나 큰 변화인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에 이양된 중앙 권한만도 1천62건이다. 향후 3~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 받으로려는 권한도 4100여건에 이른다.
2단계 제도개선만으로도 제주도의 경쟁력은 한 단계 높게 뛰어 넘을 것이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효과가 아직은 적지만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
‘특별자치도 탑’ 건설은 바로 지금부터다. 설사 좀 더디더라도 너무 조급히 생각 말고 차분히 그날을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하자.
김 경 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