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밀반출 첫 법정 구속
자연석 밀반출 첫 법정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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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런 행위 계속될 경우 제주 고유성 잃게 된다" 밝혀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대규모로 밀반출하려다 검거된 5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자연석 민반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근래 처음이다. 법원의 자연훼손 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로 해석돼 향후 (곶자왈 등의) 산림훼손 사범 등 자연환경 훼손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20일 제주항을 통해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 모 피고인(5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제주 자연석을 반출하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주도는 그 고유한 자연적 특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장래의 세대 모두가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반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 전력, 동종 범죄가 미치는 자연환경상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용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7시께 제주~부산간 여객선을 이용해 3t 가량의 자연석을 화물차로 밀반출하려다 제주해경에 의해 단속돼 불구속 기소됐다. 압수한 자연석은 모두 몰수조치됐다.

용 피고인은 지난 해 2월 7일에도 제주지법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자연석 밀반출 미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잣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중산간 등지의 산림 및 임야 훼손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도 제주의 최대 자산인 자연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판결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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