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 유괴ㆍ아동 폭력 등 엄단 지시
김성호 법무장관, 유괴ㆍ아동 폭력 등 엄단 지시
  • 김광호
  • 승인 2007.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0일 어린이 유괴와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를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데다 서귀포시 양지승 어린이 실종사건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무장관의 지시여서 검찰의 시민 안전 확보 노력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법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지시“에서 유괴.아동상대 폭력.성폭력 및 유해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을 엄단해야 할 범죄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초동 단계부터 실효성있게 수사를 지휘해 경찰의 범인 검거를 최대한 지원토록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