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여권을 위조해 일본에 불법 출국했던 조 모씨(39.남.제주시)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조 씨는 2003년 2월 등 일본에서 2회에 걸쳐 5년간 불법 체류한 전력 때문에 일본에 갈 수 없게 되자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여권을 위조해 불법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 씨를 불법 출국하도록 도와 준 여권위조 브로커의 소재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출국한 외사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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