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항공기 일시회항 출입국 기준 마련
외국적 항공기 일시회항 출입국 기준 마련
  • 김용덕
  • 승인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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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사무소, 이달부터 시행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제주공항에 회항할 경우 지금까지 국내선으로 항공기 전환을 받아야만 운항이 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기상악화 등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우회 회항하는 국제선항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일시회항 국제선항공기에 대한 출입국심사 업무처리기준’을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선으로의 항공기 전환 없이도 승객들이 입국 심사된 회항 국제선항공기로 목적지를 국내공항으로 다시 이동할 경우 해당 항공사가 작성 제출한 탑승자 명단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제선 출국심사장을 통해 출발확인만 받으면 국제선 게이트를 이용해 목적지 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또 한국 국적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내국인 승무원이 법정 운항시간을 초과해 회항지 공항에서 승무원을 교체할 경우 그동안 법령상 제도나 규정이 미비,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교체된 승무원 명단을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확인을 받으면 국내간에도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안개 등 기상이변으로 인천이나 김해공항 등에 착륙하지 못해 제주공항으로 회항한 경우는 올들어 2월말 현재 29편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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