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석도선적 노영어1663호(62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오전 1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24㎞해상(우리측 EEZ 내측 53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을 31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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