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수금한 음식대금을 가로챈 오모씨(38)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4일 제주시내 박모씨(35)가 운영하는 중화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며 수금한 2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이날 하루 동안 자신이 시간제 배달원으로 일하는 제주시내 3군데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후 수금한 음식값 71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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