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공유수면 매립 문제’
제주시-환경부 이달 ‘담판’
市, “환경피해 최소 대책 마련, 협의 끝낼 터”
지난연말 이후 공유수면 매립문제에 부딪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제주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이달 중 분수령을 맞게 됐다.
현재 이 사업의 최대 쟁점인 이곳 공유수면 매립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와 환경부(환경부 영산강 환경관리청)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사실상 ‘최종 의견조율’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8일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유원지 사업지구내 공유수면 매립 및 이로인한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해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의견조율을 매듭지을 계획”이라면서 “이곳 매립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측의 입장을 고려, 매립 피해를 최소화 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이번 의견조율 때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전체 면적 25만2600㎡(약 7만6400여평)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 부분 8만8000㎡(2만6000여평)에 대한 환경부와 ‘이견’을 어떤 방법으로든 좁혀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초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런데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연말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영산강 환경관리청)가 이 곳 공유수면 매립은 ‘제척(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중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작성에 따른 환경부와 의견조율 과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공사작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금광기업(주)이 사업비 2108억원을 투입,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원에 수상호텔과 워터파크 및 해약 수족관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