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메모는 특별자치도 홍보용' 주력, 검찰-변호인 '항소 이유서'구술…공방 벌여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압수수색과 압수문건의 성격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서’를 들은 뒤 오후 1시40분부터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 주민행정이 아닌 단체장 행정을 했다”며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도 거짓진술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원심의 선고형량이 과소하다”며 “1심의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는 위법 압수수색을 인정(형상불변론)해 왔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더 이상 ‘형상불변론’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사법부는 (김 지사의)도지사 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홍보를 도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도청 간부들에게 연고지를 찾게 하고, 직능별로 특별자치도 홍보를 적극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첫 심리에는 국회의원 김 모씨와 공무원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했다. 김 씨는 “김 지사는 인격과 성품으로 등으로 볼 때 관권선거를 동원할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다. 변호인 측 증인 5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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