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필로폰을 투약한 최 모씨(33.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최 씨는 지난 해 9월 초순께 구입해 갖고 있던 필로폰 중 0.03g을 주사기로 팔뚝에 주사해 투약하는 등 같은 해 10월 20일 까지 모두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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