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호객행위 사라지나
공항 호객행위 사라지나
  • 김용덕
  • 승인 2007.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법 호객행위 상당수 줄어들 전망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공항 불법호객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올 하반기부터 부과돼 향후 자취를 감추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항시설에서 승인없이 영업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른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호객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내공항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공항 호객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내국인 관광객과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단속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공항 불법 호객 행위 적발시 경범죄로 5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가 없었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공항공사와 자치경찰 등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호객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