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너무 한정…"식육 범위ㆍ종류 규정 두지 말아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지난 1월1일부터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대상이 너무 한정돼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300㎡(90평) 이상 식당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해 대부분의 음식점은 여전히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일반음식점 중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영업점은 3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신고 일반음식점이 8485곳(2006년 12월 말 기준)임을 감안하면 전체 음식점 중 약 0.38%만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규제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0.7%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찾는 영업점은 원산지표시제의 규제를 받지 않아 대다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알 수 없다.
한ㆍ미FTA협상에서 미국 측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집단식중독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육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중대형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해 당초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영업점 규모에 상관없이 원산지표시제를 전면시행하고 식육의 범위와 종류의 규정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단식품사고의 우려가 있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도 식육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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