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 도민연대, 희생자 신고기간 연장 등 요구
제주 4ㆍ3 도민연대, 희생자 신고기간 연장 등 요구
  • 임창준
  • 승인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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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9일 입법 예고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3관련 재단에 대한 정부 기금 출연 및 운영비 지원 명문화, 희생자 신고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특별법에는 (제주4.3 관련) 재단기금 출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안에는 제주도의 기금과 운영비 출연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기금 및 운영비 출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이 12만평에 달하는 4.3평화공원과 4.3사료관의 운영,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 문화.학술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5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났는데도 정부의 기금 출연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4.3도민연대는 또 "개정 특별법에 반영된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대해 시행령안에는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하며 비밀누설금지와 벌칙조항에 대해서도 시행령안에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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