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특별법에는 (제주4.3 관련) 재단기금 출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안에는 제주도의 기금과 운영비 출연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기금 및 운영비 출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이 12만평에 달하는 4.3평화공원과 4.3사료관의 운영,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 문화.학술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5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났는데도 정부의 기금 출연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4.3도민연대는 또 "개정 특별법에 반영된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대해 시행령안에는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하며 비밀누설금지와 벌칙조항에 대해서도 시행령안에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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