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반납 폐기
감기약 반납 폐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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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양호실에 비치된 PPA성분 감기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량 반품 또는 폐기처분 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 할 수 있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우선 현황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개학 후 학생 및 교직원들이 PPA성분 감기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약물 오남용 보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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