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개입 항소심 첫 공판
오늘 선거개입 항소심 첫 공판
  • 김광호
  • 승인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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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공무원 등 14명 증인신문
유죄냐, 무죄냐. 1심대로 유죄일 경우 양형은 어떻게 적용될까.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9일)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 사건 첫 심리를 열고 검사와 변호인 측으로부터 항소 이유와 답변을 듣는다.

재판부는 이어 오후 1시30분부터 변호인 측이 신청한 국회의원 김 모씨 등 모두 9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벌인다. 또, 20일 2차 공판에서는 고 모씨 등 공무원 5명이 증언대에 선다.

변호인 측은 이들 14명의 증인을 통해 김 지사가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키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시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핵심은 ‘검찰 조서’ 및 ‘압수수색’에 대한 판단과 ‘양형 부당“ 등 3가지이다. 특히 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가 된다.

물론 재판부는 지난 9일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의 증거채택과 변호인 측의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심리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진행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공판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 입증과 함께 1심의 양형 부당에 대해 집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 20일 이틀간 증인신문만 벌인 뒤 오는 27일 결심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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