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양형 적용 변화 조짐
형사재판 양형 적용 변화 조짐
  • 김광호
  • 승인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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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가난한 사람 구분 결정…초범엔 선고유예도"
형사재판 양형 적용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주장이 나왔다.

벌금을 못내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로 노역장 유치를 대신토록 하는 조치에 이은 파격적인 변화의 바람이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6일 청주지법을 방문해 법관들에게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다른 지방 법원에서 밝힌 언급이긴 하나, 전국 법원의 판사를 상대로 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파급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그는 형사재판의 양형과 관련, “돈 없는 사람만 교도소에 가고, (화이트 컬러 등) 돈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가 쌓일 수 없다”며 법원의 충실한 양형 심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사사건 재판의 양형은 대부분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가령, 벌금형의 경우 가난한 사람, 넉넉한 사람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즉시 벌금을 납부해 풀려나고, 가난한 사람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밖에 없다. 장 처장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환형 유치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을 달리 정하고, 가난한 초범에 대한 선고유예의 과감한 결정”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아직도 법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의 정의가 가진 쪽에는 관대하고, 못 가진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잖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해 공평한 법률을 적용하되, 못 가진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형사재판이라야 법의 정의가 세워지고, 보다 더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원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23일 이미 법무부는 올해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경제사정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행정처장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양형 결정 언급 역시 법무부의 방침과 일치한다. 경제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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