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이ㆍ미용, 목욕료 지원
중증장애인 이ㆍ미용, 목욕료 지원
  • 한경훈
  • 승인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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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84명에 1만3000원 지급
서귀포시지역 중증장애인에게 이ㆍ미용료와 목욕료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 공통으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중증장애인 이ㆍ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을 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며, 지원기준은 이ㆍ미용료 3000원, 목욕료 1만원 등 월 1만3000원이다.

지원은 오는 20일 대상자 184명에게 처음 이뤄지는 가운데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대상자 개인별로 계좌입금된다.

이 사업과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의 확대나 지원액의 현실화 검토 등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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