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봄철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히 이뤄져 비산먼지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장과 최근 민원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1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등 265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운송차량 등으로 방진벽 설치여부, 세륜 시설 설치여부, 통행도로 살수 조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및 세륜.살수조치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방진벽과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을 공개,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도 통보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0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1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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