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는 특별자치도임을 스스로 포기했는가.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옛 해양수산청을 흡수 통합한 제주도 해양수산본부(본부장 이종만)가 항만하역업자들이 요청한 하역요금 인상안 결정을 앞두고 처음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하역요율 인가권)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 종전 제주해양수산청 시절대로 중앙 해양수산부에 하역요금을 결정해주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18일 제주도해양수산본부와 항만하역업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본부는 금명간 제주 물류협회(옛 제주항만하역협회)와 항운노조가 신청한 하역요금 요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해양수산본부에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요금 수준을 결정해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처음으로 하역요금 인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넘겨짐에 따라 도 (해양수산본부)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항세(港勢), 선박 접안 여건, 부두 하역작업 근로여건, 하역장비 기계화 상태 등 도내 항만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하역요금 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적절한 항만하역요율 수준을 도출, 결정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자치권에 근거한 하역요율 결정을 스스로 포기한 채 옛 해양수산청 시절과 꼭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 요금인가를 사실상 백지위임 한 것이다.
적어도 하역요율(요금) 인가에 관한한 특별법상 중앙정부가 도에 내준 자치권을 도가 스스로 포기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처럼 중앙정부에 예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없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도가 올린 공문에 대해 하역요금 4% 인상을, 결정 통보해왔다. 하역업체는 올해 5.7% 올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도는 이런 수준(4% 안팎) 에서 올해에도 또다시 하역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도의 행각은 항만업무를 총괄하던 제주해양수산청 공무원이 그대로 제주도청으로 소속만 바뀐채 그대로 항만업무를 보는데다, 도 간부가 새로운 항만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역요금은 지난 1990년 대 이후 다른 공공요금이나 관허가 기준요금과는 달리 한해도 빠지지 않고 평균 4-7% 인상해와 제주지역 물가고를 부채질함은 물론, 지역 농수축산물의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실시할 하역요율 결정을 앞두고 농협 등 대화주와 한국농업경영인협회 등은 성명 등을 통해 연이은 하역요금 인상은 지역물가고를 부추긴다며 이를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