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 당국은 매년 3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정해 초.중.고교 재학생과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는데, 대상 학생은 물론 교사들의 자진신고 유도와 함께 선도 노력이 절실.
특히 평소 교사의 바른 언행 등 품격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자진신고 유도 역시 처벌보다 확산 방지 등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교사가 책임을 지고 선처를 보장하겠다고 나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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