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방화 영장
부부싸움 뒤 방화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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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K씨(47.북제주군)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인 뒤 1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시가 330만원 상당의 20평 가량을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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