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취객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C군(15.북제주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 4일 새벽 자신의 집 근처 노상에 술에 취해 잠이 든 고모씨(35)에게 접근, 현금 8만원과 휴대폰 등 최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110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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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취객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C군(15.북제주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 4일 새벽 자신의 집 근처 노상에 술에 취해 잠이 든 고모씨(35)에게 접근, 현금 8만원과 휴대폰 등 최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110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