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환경 오염행위 이달 말 까지 집중 단속
해경, 해양환경 오염행위 이달 말 까지 집중 단속
  • 진기철
  • 승인 2007.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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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 환경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과 해양시설 및 해안가에 인접한 사업장 등에서의 폐유.폐기물 불법 배출 또는 무단방치 여부 등이다.

해경은 해양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해양환경 저해 적발 건수는 119건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행위 27건 △해안가 불법소각 행위 27건 △100t급 이상 선박의 기름기록부미기재 1건 △어선폐유저장용기 용도 미표기 6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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