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설정ㆍ단속부서 달라 문제…올 들어 과태료 2건 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시민의식 실종과 행정의 소극적인 단속으로 비장애인들의 주차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25건으로 올 들어 현재까지 적발건수도 2건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관 법률’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를 갖춘 공공 주차장 등에는 장애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비장애인들이 주차시에는 1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107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상당수가 비 장애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단속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구역 선정은 환경교통국의 차량관리과가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가족보건국의 사회복지과가 맡고 있는 실정이라 제대로 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와 시민들의 비양심 속에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으로 일주일 동안 평균 3~4건이 적발된다”며 “하지만 계도위주로 하되 운전자의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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