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제주세무서 항소 기각…전국 첫 판결 '관심'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세무서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제주세무서의 면허 취소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주류업체가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전국 처음 이뤄진 판결로, 현행 세무행정의 관행을 뒤짚는 것이어서 세무당국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세무서는 2005년 1월13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미교부율이 10%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하던 관행에 따라 이를 위반한 서귀포시내 모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대해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모 주류업체는 국세심판원에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7월 28일 과세기간(2004년1월1~2004년 6월30일)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총액의 9.15%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며 면허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제주세무서는 다시 세금계산서 미교부율이 1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던 관행에 따라 모 주류업체에 대해 주세법 제15조 1항 제3호(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 해 6월15일부터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 주류업체는 이에 반발, 지난 해 5월 제주지법에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제주세무서는 이에 불복해 광주고법제주부에 항소했다.
그러나 최근 광주고법제주부 행정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 역시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인용해 제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주류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세법상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또는 축소해 기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판매한 주류를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의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갖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매출원장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기록한 비밀장부에 불과하다는 세무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전형적인 상업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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