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들은 “그러잖아도 일반 사무가 많은데 구속사건까지 대법원에 보고토록 해 업무가 무거운 게 사실”이라며 중요사건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가 개정돼 영장접수 업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을 환영.
그러나 대법원이 영장 접수를 보고 대상에서 뺀 진짜 속 뜻은 법관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규라는 검찰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인데, “그래도 대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평가할 일”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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