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 현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292대로 지난한해 적발된 528대의 절반을 넘어섰다.
제주시는 이들 무보험차량 292대 소유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재를 파악중에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적발된 무보험 차량이 1000대를 넘어서는 등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차종에따라 1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0일이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버험차량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해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적발된 무보험 차량 169대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고 주소가 변경된 41대는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226명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고 53명에 대해서는 현재 차적 및 주민등록를 조회중이다.
이와 함게 32명은 의무보험에 정상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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