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없애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유해가스제거기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가축분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악취 민원 다발지역인 평화로(옛 서부관광도로)주변 애월 고성 축산단지 7개농장과 광령 3리 양돈단지 4개 농가 등 총 11개 양돈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양돈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2만3000여마리에 이른다.
조사결과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유해가스제거기와 고액분리기 등을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15년이 넘는 노후된 축산폐수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시설 개선이 가능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퇴비장, 발효시설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시설개선토록 현장 시정조치 하고 기간 내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키로 했다.
그런데 악취가 발생한 뒤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농가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사고 있는 축산사업장은 76곳(양돈장 58곳, 양계장 16곳, 젖소 및 한우비육장 각 1곳)으로 제주시는 이들 사업장에 올해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냄새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76농가 냄새저감제 구입 4200만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통한 새로운 가축분뇨처리 공법 1개소 1억5000만원 △냄새저감시설 시범사업 15개소 2억4000만원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시설사업 45개소 2억7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290마리 8억6400만원 등이다.
이는 축산분뇨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자구노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