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날린 세금만 9억여원 '비상'
작년 날린 세금만 9억여원 '비상'
  • 한경훈
  • 승인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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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결손처분 늘어…현재 체납액 97억원

서귀포시의 지방세 결손처분이 누적 체납액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은 파산,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부과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귀포시의 지난해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9억5300만원(8145건)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3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취득세 2억1000만원, 주민세 1억3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전체 80% 가량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소멸시효, 행불 등으로 분석됐다.

받을 재산이나 사람이 없거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체납액은 사실상 ‘잃어버린 세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서귀포시의 누적 체납액의 10% 수준으로 ‘성실 납세자만 손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서귀포시의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7억여원이다.

시는 이에 앞서 2005년에도 체납액 중 9억28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줄지 않는 것은 제도상 맹점에 기인한다.

압류가 곤란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행정이 납부 독촉장을 1회 밖에 발부할 수 없어 소멸시효 진행을 중지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내부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100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30건 미만이다.

또 압류를 했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무재산 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손처분은 성실 납세자와 형성성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세금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결손처분 이전에 전국 재산 및 금융자산 조회 등을 강화하고, 처분 이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등 결손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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