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옥외 광고물 집중 단속
경찰청, 불법옥외 광고물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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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청소년에 유해한 풍속영업관련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집중단속과 정비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즉시 철거대상인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과 교통.보행 방해 광고물 및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물이다. 이와 함께 벽보, 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도 계도 후 집중 단속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에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관계자와 풍속업주들과의 간단담회를 열어 자율 정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및 정비기간에 집중 정화구역을 선정,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일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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