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진기철
  • 승인 2007.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 등 잡어 4만2400kg 압수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청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9075호(71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74km해상(우리측 EEZ 내 측 0.5km)에서 이중자루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조기 등 잡어 4만2400여kg을 압수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 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25척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