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도ㆍ단속 병행
양식어업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내 양식장 178곳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양식장 환경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토지의 무단형질 변경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수조 임의변경 및 무신고행위 △유해물질 사용 여부 △무허가 건축행위 △수질오염시설 고장방치나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시설 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설개선 조치를 내리고,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과 무허가 건축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도.단속과 병행해 양식장 주변 환경정비를 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 외관이 퇴색한 고가수조나 벽체 등은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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