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2년 초과 벌금형 선고
파견 근무 2년 초과 벌금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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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등과 합의없이 근로자 3명을 모 카지노에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무케 한 카지노 측과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3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카지노 관련 회사와 대표 김 모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모 인력공급업체와 대표 전 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근로자 파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 3명을 2년을 초과해 카지노에 파견근무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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