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횡령ㆍ공동상해에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 위반.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받고 있는 무려 7가지 혐의이다.
최근 제주지법 법정에서는 보기드문 병합사건 재판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혐의로 상상적 경합 및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 법령을 적용받아 중형이 선고됐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누범 가중은 형벌을 무겁게 내리는 처벌을 말한다. 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된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35.제주시)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2005년 2월5일 김 모씨(여)에게 3000만원의 전세금 채권을 양도해 주면 1주일 안에 전세금을 받아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속여 편취했다.
손 씨는 지난 해 2월13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오 모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내 도로를 면허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4%)하다 고 모씨(67)의 차를 충격해 고 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 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하고 도주한데다, 2사람에게서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이 모두 5000만원에 이르며, 다른 사람에게 때린 점 등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감 판사는 “손 씨가 사기 및 횡령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되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다 인명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뉘우치고 있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