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농어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50동의 폐가를 철거했다. 이는 전년에 정비한 폐가 36동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폐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정읍이 12곳, 표선면 11곳, 남원읍과 안덕면 각 7곳, 성산면 3곳 등이었고 동지역도 10곳이나 되었다.
폐가는 마을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이나 노숙자들에 의해 각종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철거 등 정비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 ‘빈집’은 1년 이상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지역 안에 위치한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폐가도 엄연히 사유재산인 만큼 행정이 독단적으로 철거나 정비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보조금 50만원으로는 철거 비용 등을 제외하면 농가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라는 것.
사실 폐가는 정비돼야 하지만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가운데는 개조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폐가를 도시인들에게 매매해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생각해 볼만하다. 폐가를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 지은 집 못지 않게 분위기 있는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올해도 빈집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비에 앞서 전원주택으로의 개조 등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기 위해선 폐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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